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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대출 만기·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자동연기

2023-09-24 19:05

금융위, 연휴기간 소비자 이용 편의 마련

예금 지급일 연휴 직전인 9월 27일 지급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들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싶은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경우에도 연휴 직전인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서는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27일에도 지급할 수도 있다.

증권사도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연기한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 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 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8조4천억원(신규 31조3천억원·만기 연장 47조1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이체 한도를 미리 올려둘 것"을 당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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