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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6천명 넘는데…주택금융지원은 28건에 그쳐

2023-09-28

특례보금자리론 11건, 특례 채무조정제도 17건
전세사기피해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원실적 미흡

전세사기피해자 6천명 넘는데…주택금융지원은 28건에 그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보금자리론 및 채무조정제도 월별 현황.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6천명이 넘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3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사업 실적이 특례보금자리론 이행은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은 17건에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은 지난달 처음으로 3건을 지원한데 이어 이달 15일까지 8건이 추가 지원됐다. 지원금액은 30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특례 채무조정은 7월 3건, 8월 8건, 9월 6건 등 총 17건을 지원했으며 규모는 10억 5천700만원이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발발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 희망자를 위한 낙찰 지원 및 거주 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0.4%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만기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특례 채무조정은 피해자가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공식 피해자 수는 현재 6천63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선 피해자가 경매낙찰을 원할 수도 있고 타 주택 구입을 희망할 수도 있는 등 선호하는 구제방안이 달라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경매도 절차에 따른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전했다.

김종민 의원은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과 태도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지원 실적이 너무 초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며 "정부가 절차적 물리적 사정을 이유로만 변명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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