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930010003672

영남일보TV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공개 SNS 계정 '인기'…사적제재 우려도

2023-10-04

전문가 "사적제재는 안 돼, 우리 법 체계 정의 되돌아봐야"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공개 SNS 계정 인기…사적제재 우려도
호원초 악성 민원 학부모 직장 앞에 놓인 근조화환.


학부모의 민원과 갑질에 시달려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데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사적제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대전 관평초 교사 사망사건 등에 큰 관심이 쏠리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SNS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인스타그램 '촉법나이트' 계정에는 교사들에게 수차례 민원을 넣었던 부모와 그 자녀들의 개인정보 등 120여 개의 게시물이 여과 없이 올라왔다. 아직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진 계정 운영자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타인의 신상을 공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계정의 팔로워 수는 6만명이 넘었고 대중도 이러한 '사적제재'에 공감하고 있다.

사적제재를 두고 반응은 둘로 나뉜다. 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사적으로라도 제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사뿐만 아니라 민원 공무원 등은 계속해서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 그간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됐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켜줄 법적 근거는 부실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적 제재에 대한 환호는 이러한 무책임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사적제재는 법적으로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개된 정보가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직장이 공개돼 해당 업체들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대전 사망 교사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11일 본사 홈페이지에 애도와 함께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이영승 교사 가해 학부모가 다니는 곳으로 알려진 북서울농협도 입장문을 냈다. 가해 학부모가 다니는 지점에는 해당 직원을 징계하라는 민원 전화가 쏟아지고 지점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분노하고 공감하는 것과 사적제재는 별개의 문제다. 사적제재는 현대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사적제재가 허용된다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훼손되고 국가 형벌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법체계가 과연 정의로운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