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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동산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23-10-10

등록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등록

계명대 동산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계명대 동산병원 전경.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박남희)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 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시민은 등록기관에서 본인 확인한 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말기 암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9월14일 기준으로 5천357건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을 시행했다.

박남희 병원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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