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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아파트 뻥튀기 관리비 의혹 사실로…法 "관리업체, 부당 청구 관리비 반환해야"

2023-10-30
수성구 아파트 뻥튀기 관리비 의혹 사실로…法 관리업체, 부당 청구 관리비 반환해야
뻥튀기 관리비 의혹이 일었던 수성구 A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소송 승소 축하 현수막이 부착됐다.

뻥튀기 관리비 징수 의혹이 일었던 수성구의 A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업체가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당 청구한 5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위탁관리업체 B사에 지난해 3월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B사가 입대의에 부당 청구한 관리비 5천9백여만원을 반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3월 B사가 관리비 징수를 통해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중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아파트 주민들은 B사가 직원들의 각종 수당 명목으로 5천900여만 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사가 관리비로 부당 청구한 직원들의 수당의 명목은 다양했다. 업체는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 총 2천900여만 원이 발생했다며 입주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했지만,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명목의 금액 총 5천9백67만6천300원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해왔고, 이들 돈을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입대의와 관리업체 간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도급은 발주처가 입찰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두고 실제 일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 계약을 말한다.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맡겨 실제 일에 드는 돈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계약을 뜻한다. 도급은 건설공사 계약이 대표적이며, 위임은 변호사 수임 시 사용되는 계약이다.

B사는 아파트 관리 계약의 성격이 '도급'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당시 B사도 "유사 소송의 판례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반환을 예상했지만, 법정에서 액수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법원의 판단도 '위임'이었다. 법원은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평가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공동주택관리법 상 계약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계약이 '위임'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도급을 주장한 B사는 이번 법원 판결로 입대의가 주장한 5천여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종열 A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은 "시간이 꽤 걸렸지만, 관리업체가 우리 입주민을 기만해 착복한 돈을 드디어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행정·수사 당국이 강력하게 의지만 갖고 있었다면 업체 측의 4대보험 납부 내역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행들을 없애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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