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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단협 잠정 합의…12시간 넘는 중노위 조정 회의서 '화해국면'

2023-11-01

중노위, 끈질긴 중재로 합의 도출

포스코 임단협 잠정 합의…12시간 넘는 중노위 조정 회의서 화해국면
포스코 본사 전경.<포스코 제공>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포스코가 창립 55년 만에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며 노사 간 단체 교섭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31일 포스코와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회의에서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했다.

포스코 노사는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를 통해 막판까지 협상을 거듭했다. 진통을 거듭한 노사 양측은 회의가 시작된 지 12시간만인 이날 새벽 3시가 돼서야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중노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여해 이 같은 잠정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노조는 다음주 중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통해 인준할 예정이다.

포스코노조는 애초 31일 오전 9시부터 쟁의권을 확보해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8~2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75.07%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노조 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천 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 150만 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7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250만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중식비 14만원 등이 담겼다.

이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조도 이를 의식한 듯,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앞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와야 교섭의 속도가 빨라지며 보다 평화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회사는 즉시 파업을 한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조합은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준비했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장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포항지역 경제계, 사회단체 등은 포스코 노사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며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악화한 여론도 파업을 이어갈 명분을 잃게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충도 포항상의 회장과 상공의원들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한 발짝 양보하며 타협할 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며 "포스코노조는 산업계 분위기와 시대적 정서를 파악하고 조속히 교섭을 재개해 상생 화합의 노사 문화 정착에 모범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포항청년회의소 특우회도 성명서를 내고 "포스코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고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원만히 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트장협의회도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첫 파업 위기에 처해 있다. 파업은 노사 간에 그치지 않고, 직원 간에도 갈등을 심화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파업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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