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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고용노동청 '무늬만 심사위원?'…근로감독관 기피 심사에 '한 명 빼곤' 모두 내부인

2023-11-05 18:59

A업체 "진정 접수 1년 2개월만에 압수수색, 집무규정 위반"

담당 근로감독관 기피신청했지만, '불수용' 결정

심사위 5명에 청장·과장 3명 등 4명 참여, 나머지 1명만 외부위원

대구노동청 "수사중이어서 언급 못해, 심사위는 검토후 답변"

[단독] 대구고용노동청 무늬만 심사위원?…근로감독관 기피 심사에 한 명 빼곤 모두 내부인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기피하는 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복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 '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근로감독관을 교체해 달라는 심사위가 열린 것인데, 정작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대구고용노동청 내부 위원이어서 '무늬만 심사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의 진정 및 고소로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게 된 대구지역 A폐기물 처리업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종결하지 않고 있다가 1년 2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업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7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올해 1월 진정을 고소로 전환했다. 이후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끌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37조는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 신고내용에 대해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2조에는 '고소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A업체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런 집무 규정을 위반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지난달 5일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심사위는 지난달 30일 열렸다. 신고사건 심사위가 열린 것은 대구고용노동청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사건 심사위는 A업체의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대구고용노동청의 청장을 비롯해 과장 3명과 외부 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5명 중 4명이 대구고용노동청 사람인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대구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피하는 민원인의 신청을 심사하는데 대구고용노동청장과 과장 3명이 참여했고 불수용 결과가 났다. 이를 과연 공정한 심사로 볼 수 있느냐"며 "심사위 구성 자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해당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구고용노동청 다른 관계자는 "신고사건 심사위 구성과 관련해 자세히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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