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30만㎡에서 304만㎡로 면적 감소
조성원가 160만원가량 인하...기업 유치 용이
생산녹지와 준주거지역 감소...농지 35만㎡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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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도.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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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 개요. <대구시 제공> |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달성군 화원·옥포읍 일대)가 일부 조정됐다. 실제 개발이 가능한 제조용지를 넓어져 조성원가는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23일 대구 제2국가산단 사업 구역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계획했던 329만4천㎡(100만평) 사업구역 중 118만5천㎡(36만평)가 제외되고 92만2천㎡(28만평)가 신규 편입됐다.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화원읍 구라리 일원, 사업지 내 준주거지역(화원읍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달성군에서 사업추진 중인 화원읍 설화리 공영차고지 일원이다. 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비가 높고 주택·공장·근린생활시설 등의 이주 문제가 우려되는 곳이다. 대신 보상비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농지인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가 포함됐다.
대구시는 사업대상지 제외 검토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편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농지개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동의를 이끌어냈다.
사업 대상지 일부 조정으로 전체 사업구역 면적은 304만2천㎡로 27만2천㎡가 줄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땅은 늘었다. 생산녹지와 준주거지역이 줄면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제조용지는 35만㎡(10만5천평) 이상 확보됐다는 것이다.
농지가 새로 포함되면서 보상비 절감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3.3㎡당 160만원 정도), 제조용지 추가 확보 효과가 나타나 제2국가산단의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기대했다.
또 시는 사업 구역 조정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 편입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달성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완료되면 변경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내년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하게 행정절차 진행해 2025년 현 정부 1호 국가산단 지정과 2030년 산단 준공 목표를 이룰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땅값은 낮아지고 제조용지가 넓어져 우수한 역외기업와 대기업들을 유치하기에 유리해졌다. 제2국가산단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 만큼 우수한 역외 기업,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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