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아파트 하자 갈등' 속출
주민 권익보호 조치 요구 확산
"이럴바엔 후분양 도입"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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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지난 11~13일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아파트 동 출입구 모습. '보배드림' 캡쳐 |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내달 28일 입주를 앞두고 지난 11~13일 사흘간 사전 점검이 이뤄졌으나,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공사 측은 수성구에 사전점검 이후 일부 공사를 거쳐 공정률이 96%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사전점검에선 각 세대 곳곳에서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더 큰 문제는 사전점검 이후에도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 측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공사는 일부 실수가 있음에도 바닥 타일 변경 등은 구청 허가를 받은 '정상 시공'이라고 주장하며 예비 입주자들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이 지속되자 수성구의회가 지난 20일 직접 현장을 찾아 시공사 측에 조치를 촉구했다. 입주 예정자들도 준공 승인 반대와 사전점검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현장 소장은 "하자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예정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성구는 "문제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준공 승인을 내줄 수 없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 경산에서도 입주 예정인 모 아파트에서 A아파트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산시는 사전점검 재시행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압박해 문제가 일단락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아파트 내부 공사를 끝낸 뒤 사전 점검을 하도록 지난 9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예고했으나, 아직 현장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후분양제 도입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점검과 관련해 연내 입법 예고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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