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해 전략 세워야
대중교통 80% 공제, 영화관람료,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
국세청 혼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마감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우고,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말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도 계산해 준다.
우선 신용카드 금액부터 확인해야 한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계산된다.
올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가 이미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 비율을 늘리는게 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하다.
올해부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기존 40%→80%로 올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를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지자체에 10만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15%까지 공제받는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는다.
노후를 대비한 연금 상품의 공제 혜택도 늘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900만원으로 늘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에서 60만원 상행됐다.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자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17%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