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포함, 복선화는 빠졌지만 향후 부지매입등 여지 남겨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21일 법안 제정의 첫 단추를 뀄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통법안소위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여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재정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복선화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몇차례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혔다.
이날 회의에도 여야 의원들간 논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결국 '복선화'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됐다. 다만 향후 복선화에 대해서는 '첨단화'를 명기해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단 주변 부지 예타면제는 내용은 삭제됐다.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통과를 이끈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예타면제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됐다"면서도 "달빛철도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이나 동서화합 등의 상징성있는 법안인 만큼, 남은 절차를 문제없이 밟아 사업이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는 여야 원내 지도부 등이 협의하는 만큼, 처리 일정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