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비용 해결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 발의로 인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6일 KTX고속열차가 대구 중구 경부선 도심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oengnam.com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
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주변 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이른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부선 철도 도심 구간(14㎞)의 지하화 사업(영남일보 2023년 12월 7일자 1·3면, 14·21일자 3면 보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 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업 시행자가 철도부지 개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해, 국비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구부터 수성구까지 총 14㎞ 구간 경부선 및 KTX가 지나는 경부고속철도를 통합 지하화 하는 것으로, 도심 남북 단절과 양분화 문제를 해결하는 도심 개발 프로젝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