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1일 정례회의서 심사기준 의결 예정
대구은행 "실무작업 이미 마무리, 바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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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전경. |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곧바로 전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순쯤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2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 절차 등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대구은행은 다음 달 초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과점체제인 시중은행에 '메기'역할을 맡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유권해석을 위한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은행법 제8조'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동일한 은행업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것. 이에 따라 기존 지방은행업 인가를 폐기하고 새 시중은행 인가를 받는 방식인 '인가 단위 변경'이 아니라 인가 내용을 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신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예비·본 인가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예비 인가 두 달, 본 인가 한 달이 소요된다. 대구은행의 경우 예비인가를 건너뛰고, 본 인가만 진행돼 3월 중순쯤엔 시중은행 전환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전환 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중은행 전환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되면 대구은행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기존 5대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하게 된다. 대구(지방)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 등장은 1989년 대동은행 출범(본점 대구·1998년 퇴출) 이후 국내 금융권에선 처음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변경 인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실무작업은 마무리한 상태"라며 "금융당국 지침이 나오면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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