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민-민 상시 돌봄망' 가동
군위, 취약계층 보호방안 논의
경북 지자체들이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성군은 이웃의 불편을 가장 잘 알고 돌봐 줄 수 있는 '민-민 상시 돌봄체계' 운영을 본격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단위별로 △행복기동대(읍·면) △마을돌보미(마을) △이웃돌보미(이웃)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읍·면 단위 행복기동대는 자원봉사에 나선 분야별 전문기술자(169명)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수도 수리, 방충망 교체 등 18개 읍·면에 사는 어려운 이웃의 주거 지원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마을 단위 돌봄의 책임자이자 지도자 격인 마을돌보미(400명)는 보일러 점검, 동파 예방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해 마을 내 돌봄 대상자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의 생활화 역할을 담당한다.
이웃돌보미는 홀몸 어르신과 어르신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등을 1대 1로 연결해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간단한 생활지원과 안부 확인을 통한 우울감 해소, 고독사 예방 등의 활동을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가까운 이웃이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챙길 수 있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9일 대구시 군위군은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1만729명(7천599가구)을 대상으로 한 연간 조사계획(소득·재산 변동 등에 관한 수급자 관리의 공정·정확성과 급여지원 적정성 등)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35가구)의 보장 결정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생계·의료·주거 등) △체계적인 자활지원 계획(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과 일자리 제공 등) △자활기금 운용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계획 심의와 함께 법령에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의성군은 이웃의 불편을 가장 잘 알고 돌봐 줄 수 있는 '민-민 상시 돌봄체계' 운영을 본격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단위별로 △행복기동대(읍·면) △마을돌보미(마을) △이웃돌보미(이웃)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읍·면 단위 행복기동대는 자원봉사에 나선 분야별 전문기술자(169명)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수도 수리, 방충망 교체 등 18개 읍·면에 사는 어려운 이웃의 주거 지원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마을 단위 돌봄의 책임자이자 지도자 격인 마을돌보미(400명)는 보일러 점검, 동파 예방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해 마을 내 돌봄 대상자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의 생활화 역할을 담당한다.
이웃돌보미는 홀몸 어르신과 어르신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등을 1대 1로 연결해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과 같은 간단한 생활지원과 안부 확인을 통한 우울감 해소, 고독사 예방 등의 활동을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가까운 이웃이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챙길 수 있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9일 대구시 군위군은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1만729명(7천599가구)을 대상으로 한 연간 조사계획(소득·재산 변동 등에 관한 수급자 관리의 공정·정확성과 급여지원 적정성 등)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35가구)의 보장 결정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생계·의료·주거 등) △체계적인 자활지원 계획(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과 일자리 제공 등) △자활기금 운용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계획 심의와 함께 법령에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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