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실시
![]() |
경북 경산시청사 전경. |
신청 기간은 1년 간 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 재산 가액이 1억2천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 재산 가액이 4억7천만 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