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계약률 54%에 그쳐
LH,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시 지원방안 수립
국토부 "기존 사전청약단지 당첨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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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월15일 3기 신도시 최초 사전청약 단지인 인천계양 주택건설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공공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제도를 중단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일반 분양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당첨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 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오는 9월과 10월에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씩 본청약이 미뤄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지난 3월 본청약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현재 사전청약단지 99곳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 뿐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86곳 대부분의 본청약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분양가 상승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전세 등 주거계획 변경 등의 어려움도 발생한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도 약 54%에 그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입주 지연이 본격화하기 전이었는데도 45%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본청약이 6개월 넘게 지연될 때는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중도금 납부 횟수는 2번에서 1번으로 줄여준다.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계약을 한 후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이용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0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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