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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번엔 시공사 선정 투표용지 두고 '시끌'

2024-05-15

투표용지에 시공사 외에 '재입찰' 의미 선택란 추가
일부 대의원 "재입찰 유도해 엄연한 위법…법적 대응 검토"
조합측 "조합원이 요구해 포함…법적 자문받아 문제 없어"
오는 30일 정기총회서 투표 강행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번엔 시공사 선정 투표용지 두고 시끌
지난 2016년 화재로 전소된 서문시장4지구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화재 후 상가 건물 외벽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들 모습. 영남일보DB.

대형 화재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엔 투표용지에 시공사 선택란 외에 재입찰을 의미하는 선택란을 추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런 투표용지를 두고 위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재건축조합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양측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4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3차 대의원 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표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선정했다. 6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37명이 찬성해 투표용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투표용지 선택란을 놓고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4지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경쟁에 뛰어든 건설사는 지역의 <주>성우아이디와 <주>덕포 등 2개사다. 이에 당초 투표용지는 이들 2개 업체를 놓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재입찰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이라는 제3의 선택란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상당수 대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의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 참여자로 나선 2개 업체에 이어 추가로 다른 선택지를 넣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 이들 2개 업체를 반대한다면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지면 되는데, 굳이 재입찰을 유도하는 선택지를 넣은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조합의 미숙한 일 처리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한차례 취소된 바 있는데, 조합이 또다시 이상한 투표용지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상당수 대의원들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단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투표용지에 '재입찰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의 선택지를 포함한 것은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법적 자문까지 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시한 몇몇 조건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요구와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가 내용(재입찰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을 넣었고 정당하게 투표를 거쳐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오는 30일 정기 총회를 열고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 2개 업체보다 '재입찰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을 원하는 표가 더 많을 경우 추후 대의원회를 거쳐 입찰 방식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 30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점포 679곳이 전소되는 등 469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사에 선정에 들어갔지만, 입찰 과정에서 4차례나 수포로 돌아가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엔 시공사 최종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법원이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이 낸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총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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