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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 앞두고 또 '잡음'

2024-05-29

일부 조합원, 30일 예정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서면결의 금지한 국토부 고시 어겨 투표 불인정"
투표 용지에 '재입찰' 선택란 추가한 것도 논란
조합 측 "국토부 고시는 시공사 선정 시에만 적용, 아무 문제 없어"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 앞두고 또 잡음
지난 2016년 화재로 전소된 서문시장4지구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화재 후 상가 건물 외벽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들 모습. 영남일보DB.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제동에 걸릴 위기에 놓였다. 최근 '시공사 선정 투표용지 논란'(영남일보 5월 15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이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8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은 지난 17일 조합 측이 시공사 선정 표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며 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회는 오는 30일 예정된 상태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3일 열린 제3차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 표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선정했다. 당시 조합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외에 '재입찰 방법으로 시공사 선정'이라는 제3의 선택란을 추가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0명의 대의원 중 37명이 찬성하면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은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대의원회 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3일 대의원 회의에선 대의원 60명 중 26명이 서면 결의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한 조합원은 "조합은 정관을 근거로 서면으로도 대의원회의에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 되는 경우 상위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도 조합 정관에 명시돼 있다"며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조합 정관보다 상위 법령인 만큼, 서면을 통한 대의원회의 참석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투표용지에 정당한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외에 재입찰을 유도하는 선택지를 넣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의원은 "만약 이번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모두 반대한다면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지면 되는데, 굳이 재입찰을 유도하는 선택지를 넣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명시된 재적의원 과반수 직접 참여 조항은 '건설업자 등의 선정' 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외 투표용지 결정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을 따르는 게 맞는다"며 "변호사를 통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28일 오후 3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29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30일로 예정된 총회는 연기될 전망이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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