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521010003006

영남일보TV

잇따라 불거지는 신축아파트 하자…국토부, 전국 준공임박 23곳 특별점검

2024-05-21 17:12

콘크리트 균열·누수, 마감공사 품질 집중 체크

심각한 하자 발견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잇따라 불거지는 신축아파트 하자…국토부, 전국 준공임박 23곳 특별점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경미한 하자는 보수하도록 하고 심각한 하자 발견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 총 23곳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계단실·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및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가 발견되면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지시한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가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개선방안에는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공사지연 시 사전방문 기간 조정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 설정(일반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주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