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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 및 주택사업에 건축·교통·환경 등 통합심의 시행

2024-05-28

사회·경제적 비용 줄이고 사업 기간 단축

정비사업 시행 중…주택사업은 7월 시행

대구시, 정비 및 주택사업에 건축·교통·환경 등 통합심의 시행
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주택 모습. <영남일보DB>

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승인시 건축·경관·교통 등을 동시 추진하는 '통합 심의'를 시행키로 했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건축주 또는 조합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현재 통합심의를 시행 중이고, 주택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통합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사업 승인시 거쳐야 하는 건축·경관·교통 등의 개별 심의들을 동시추진해 심의하는 것이다.

사업 승인관련 심의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이 있다. 그간 순차적인 심의 추진으로 통상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건축·경관·교통·교육 등의 심의를 통합 시행하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진행한다. 주택사업은 건축·경관·교통·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합해 시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현재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승인권자에게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대구시가 개최·운영하게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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