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관련 체계 구축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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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이 지난 27일 지역 전문건설사를 비롯한 협력사 80여 곳의 대표이사 등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산업 제공> |
화성산업<주>이 지역 전문건설사를 비롯한 협력사 80여 곳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초청해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본사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협력사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이행방안을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협력사 80여 곳의 참석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구축과 이행실무'라는 도서를 배포하는 등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성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상생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지민주 화성산업 안전팀장이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배포된 도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 사례 및 핵심 이행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지민주 화성산업 안전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협력사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공통 과제를 준수하기 위해 상생 협력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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