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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 전에도 대출 대환

2024-06-03

셀프 낙찰시에도 최우선변제금 공제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 전에도 대출 대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지난달 13일 대구 중구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남일보DB>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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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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