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낙찰시에도 최우선변제금 공제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지난달 13일 대구 중구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남일보DB> |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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