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714010001971

영남일보TV

송언석 의원,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대표발의

2024-07-14 13:53
송언석 의원,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금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 2025년 1월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이를 3년 늦춰 2028년 1월부터 실행하자는 것이다.

앞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성급하게 과세가 시행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왔다.

여기에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자가 될 수 있으며, 높은 세율로 인해 대다수 투자자가 시장을 이탈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 등을 지적해 왔다.

송 의원은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가 납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과세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을 확보,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현주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