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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BC카드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청구 유예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한 7월~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포함된다.
앞서 iM뱅크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규자금 대출시 최대 1.50%포인트의 특별 금리감면 혜택을 주고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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