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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오는 27일부터 3만→ 5만원 상향…지역 반응 엇갈려

2024-08-23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구지역 외식업계 환영 의사 밝혀

반면 시민들은 의아함 드러내기도

김영란법 식사비 오는 27일부터 3만→ 5만원 상향…지역 반응 엇갈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5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두고 대구지역 공직사회 및 식당가,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식사비,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식사비의 경우 금액이 낮아 소상공인, 외식업계 등에서 꾸준히 인상을 요구해왔다. 식사비 한도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3만 원)을 따른 것이어서 그간의 물가 상승률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에 식사비 한도 상승 소식에 대구 외식업계, 자영업자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동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은 "과거부터 지역 외식업계에선 3만 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물가까지 많이 올라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었다"며 "식사 값 허용 한도가 오르면서 그간 어려웠던 외식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들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날 중구 국채보상공원에서 만난 직장인 오모(35·대구 중구)씨는 "일반 직장인들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1만 원 식사도 아까워서 도시락을 싸다니는 판국에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난해에도 명절 선물 금액을 상향했었는데, 원하는 대로 법안을 계속 바꿀 거라면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적용 대상자인 공무원 노조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은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을 두고 별다른 논의는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물가 인상 등으로 시민들의 사정이 어려웠음을 알고 있다. 법이 개정됐지만 공직자 등 관계자들이 5만 원의 식사를 할 일이 많지 않고, 정부의 결정에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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