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공동주택 화재 때 스프링클러 정상작동 15.6% 불과"
고동진 의원 "부천 호텔 화재에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발의"
일각선 "스프링클러 국한 아니라 전반적인 화재 대응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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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및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잇따랐다.
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시 작동한 경우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천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15.6%(3천656건)에 그쳤다.
이 기간 발생한 사망자는 325명, 부상자는 2천477명이다.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1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천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천388곳)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23일 노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와 구체적인 소방시설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준공 연도와 관계 없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작동 문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이슈가 됐다.
대구의 한 30대 직장인은 "평소 출장이나 여행으로 국내외 호텔을 이용할 경우가 많은데, 이번 부천 호텔 화재 뉴스를 접하고 나니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이 부쩍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또 다른 50대 시민은 "스프링클러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축물 화재 방지 설비 및 화재 대응 정도를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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