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 추진에 상가 단체 반발
대구시, 최초계약 5년한 실제 영업자와 수의계약 예외 허용 추진
수의계약·입찰 시 '전대금지' 명확…영업자-수분양자 갈등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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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지하도상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영남일보DB |
내년 2월부터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 상인들이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시가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내놨다. 지하도 상가 입점자를 일괄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최초 계약 5년에 한해 실제 영업자들에겐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투기세력 차단 및 불법 전대(轉貸) 원천금지 대책은 더 강화키로 했다.
대구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실영업자 보호대책안'을 내놨다.
대구시가 지하도상가 단체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 실제 영업자와 최근 거래를 통해 '사용 수익권'을 매입한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감안하기로 했다.
핵심 골자는 기존 '일반경쟁입찰 원칙'은 유지하돼 , 실제 영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무상기간 만료 이후 최초계약 5년간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한 것.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개별점포 입점자 선정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관련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선 이번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임대 기간·임대료 산정·불법전대 금지 등을 규정한다.
투기 세력 방지 및 불법 전대 금지 대책은 강화한다. 입찰 공모 및 계약 단계부터 전대 금지를 명확히 한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전대 행위 확인 시 , 즉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실제 영업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 상업 활동 보장, 투기 세력 원천 차단 차원에서다.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내년 2월이면 무상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된다. 관리·운영권은 삼성물산→대구시로 이관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이들 지하도 상가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입점자를 선정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지하도상가 상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4일엔 수분양자 및 상인 100여명이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장과의 면담 △일반 경쟁입찰 철회 △지하도상가 민간사업자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하도상가에서 발생한 전대 행위가 계약상 최소 내년 2월말까진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상가 운영은 과거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사용 기간 중 상가의 사용수익권을 매매하는 전대 행위는 당시 법령과 계약에 의하면 대구시가 승인한 사항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향후 실제 영업자와 수분양자간 갈등은 관건이다. 그간 암묵적으로 전대가 허용돼 수분양자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자를 따로 두곤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하도상가 실제 영업자와 수분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수의계약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실제 영업자가 사용 수익권을 가져오거나 수분양자가 직접 장사를 해야만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공공재산이므로 공유재산법을 따른다. 이 법에는 2005년부터 전대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 11월쯤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반경쟁입찰 원칙 아래 실제 영업자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투기세력과 불법전대를 엄중차단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상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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