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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동부청사'

2024-08-26 20:32

대구시, "대구, 경북(안동), 동부(포항) 3청사 타당"
경북도, "통합 아닌 분할의 논리...행정 효율성 저하"
시군 사무 권한도 갈등, 합의 시한에도 엇갈린 입장

TK 행정통합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동부청사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TK 행정통합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동부청사
26일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TK 행정통합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동부청사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긴급 브리링을 갖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시는 26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에서 쟁점인 시·군 사무 권한 등을 손본 최종 합의안을 내놨다. 대구시는 경북도에 제안한 최종 합의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경북도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통합을 장기과제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북도는 대구시가 주장하는 3개 청사와 시·군·구 관할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특별법 합의 시한을 두지 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더 하자고 제안했다.

◆ 핵심 쟁점 떠오른 '동부청사'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청사 위치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의제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시 대구·경북(안동)·동부(포항) 3청사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통합) 대구경북이 경기도 면적의 2배이자 한반도 최대 면적 도시로 거듭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면적만 고려할 경우 4개 청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나, 대구경북은 권역별로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이 뚜렷해 서·남부권(도시), 북부권(산림), 동부권(해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려면 3개의 청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이미 경북도 동부청사가 지난 7월 준공돼 운영 중인 만큼 경북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 합의안에서도 동부청사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도 청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합의하고 나서야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라며 "99% 합의됐는데 동부청사 하나 때문에 행정통합이 무산돼 역사의 죄인이 될 순 없지 않냐"라고 하소연했다.


경북도는 3청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는 대구시의 3청사 주장에 대해 '통합의 논리'가 아닌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며 3청사는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라면서 "수용성, 효율성,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청사 체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 시·군 사무 권한 갈등도 수면 위로
일선 시·군 사무 권한 문제 역시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엇갈린다. 대구시의 행정통합 모델은 서울특별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지위는 유지하되, 사무 권한은 서울특별시에 준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별시 체제로 전환하면 지원기관에서 집행기관으로 변화하는 만큼, 기존 시·군 권한 경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당초 대구시의 입장이었다. 다만, 최종 합의안에서는 경북도의 입장을 반영해 기존 법안보다 전향된 제안을 내놨다. 대구시는 사무 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356개 시·군 사무 중 7%에 불과한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이관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관된 사무는 개별법 등에 따라 모두 조례로 시·군에 위임이 가능한 만큼 특별시 체제로 전환 시 시·군의 실질적인 권한축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부 측도 "특별시 형태로 바뀐다고 해서 시·군 권한이 줄어든다거나 늘어난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며 대구시의 입장을 지원 사격했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주장하는 통합청사 운영방안에 대해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실장은 "3청사는 경북 시·군 권역을 대구경북특별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대구시 안에 따르면 3개 청사 중 대구청사에서 20개 시·군·구를 관할해 통합 대구광역특별시 전체 인구를 490만 명으로 감안했을 때 74.6%인 366만 명이나 된다"면서 "무엇보다 대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청송군을 대구청사 관할로 포함시킨 것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통합안에 따르면 북부청사는 7개 시·군, 동부청사는 4개 시·군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 안으로 통합될 경우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통합의 방향인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 "28일 합의 무산 시 장기과제" vs "계속 진행돼야"
대구시는 오는 28일을 행정통합 최종 합의 시한으로 못 박고, 무산 시 장기 과제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후로는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는 최종 합의안에 대해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북도는 시·도민의 미래를 위한 행정통합의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에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제 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김 실장은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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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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