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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 이자 감면 받아요"

2024-08-28

올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전년比 4배 늘어

대출이자 0.1∼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전세사기 예방 도움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 이자 감면 받아요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9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전경. 영남일보DB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 이자 감면 받아요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 이자 감면 받아요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 이자 감면 받아요
국토교통부 제공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24평 아파트를 장만할 때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연 4.5% 가정)을 받았는데 전자계약 체결 덕에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이자 1천7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아울러 협력 법무사와 연계시 등기 대행 수수료(57만9천원)도 종이 계약서를 쓸 때(82만7천원)보다 24만8천원 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의 혜택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7천3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천973건)보다 4배 증가했다. 대출이자의 0.1~0.2%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데다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자계약이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4.93%로 아직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 접속,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2016년 서울이 시범 시행후 2017년 8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도입 초기엔 공공기관이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엔 민간 매매, 임대차 계약에도 확산되고 있다.
전자계약을 하면 인센티브가 다양하다.

은행에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는다. 전자계약 도입 초반부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이 적었지만, 지금은 iM뱅크 등 총 10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부산,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이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의 0.1%포인트를 인하해 준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신분확인후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전자계약시스템에 신규 가입한 공인중개사도 올해 상반기 6천222명으로 작년 상반기(3천35명)보다 2배 증가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최근 전자계약 이용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돼,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내년 중으로 전자계약과 보증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가입자도 보증 수수료를 인하받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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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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