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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허브 경북도청 후적지 조성 결정에 대구시 '도심융합특구'도 제동

2024-09-02
문화예술허브 경북도청 후적지 조성 결정에 대구시 도심융합특구도 제동
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신청에 들어가는 경북도청 후적지 구성도. 대구시 제공

문화예술허브가 당초 계획대로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 산격청사) 내에 조성되기로 결정나자,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도심융합특구' 계획에도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혁신 공간을 의미한다.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산업혁신)-경북대(인재양성)-대구삼성창조캠퍼스(창업허브) 3곳을 핵심 사업지로 선정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했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계획, 도시 그랜드 디자인 설계 등을 종합해 도심융합특구를 미래혁신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 도심융합특구를 토대로 청년, 첨단 신기술 기업과 연구개발시설을 끌어모으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 이 계획은 문화예술허브가 옛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 하지만 이번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대구시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당장 오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특구 대상 사업지는 종전대로 옛 경북도청 후적지 전체를 포함해서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밑그림을 그린 도심융합특구 계획에서 옛 경북도청 후적지는 △앵커기업존 △글로벌 R&D존 △혁신기업존 △상업시설존 △공공기관 이전존 등으로 나뉜다. 총 부지 면적은 대략 14만㎡다. 이 중 문화예술허브 관련 시설들이 4만2천㎡가량 차지한다. 이에 대구시는 당초 상업시설존·공공기관 이전존 등으로 구상했던 공간을 일부 할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실상 문화예술허브도 '도심융합특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해당 공간의 개발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겨가고, 사업 방향성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상업시설존 등은 추후에 개발계획 수립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특구 지정을 받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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