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칼 이용 범죄 4만 5천건, 공상 경찰관은 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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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송 의원이 경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칼을 이용한 범죄는 2019년 9천174건, 2020년 8천519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8천627건, 2022년 9천46건, 2023년 9천873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4만 5천239건이다. 범인 피습으로 부상 당한 공상 경찰관도 적지 않았다. 2019년 608명, 2020년 434명, 2021년 283명, 2022년 349명, 2023년 408명으로 5년간 2천82명에 달했다.
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실제사격 13건, 경고사격 11건), 2023년 20건(실제사격 9건, 경고사격 11건)에 머물렀다.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 또한 2021년 292건, 2023년 27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이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도 범인에게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해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면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긴급성,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한의 범위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 주관적인 사유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대표발의안에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공권력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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