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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졸속행정이 빚은 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철회 논란

2024-09-10

정부가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하던 택시 부제 재도입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대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부활 검토 요청을 보류시킨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개인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인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때 도입돼 50년간 유지됐다. 에너지 절약 외에도 택시 기사 과로 방지, 차량 정비 등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11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이후 법인택시 업계는 개인택시 과잉 공급 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저임금에 따른 기사 이탈이 되레 심야 택시난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정부는 법인택시 측의 택시 부제 부활 요구를 수용하려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없던 일로 해버렸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불만만 키운 꼴이 됐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갈등 조정 장치 없이 섣불리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택시 업계와 국민을 혼란케 하는 정부의 졸속행정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절실하다. 이참에 택시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택시 기사 처우 개선, 승객 서비스 향상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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