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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뿌리 뽑는다…정부 대부업법 개정안 연내 제출

2024-09-11 20:36

미등록 대부업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법정이율 6%초과시 이자 무효...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

불법사채 뿌리 뽑는다…정부 대부업법 개정안 연내 제출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 영업에 대한 처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개설이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칭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자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좌개설이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론 불법사금융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3∼5년 제한한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경로로 지목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선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 비교플랫폼의 등록요건에 준하는 자기자본, 전산·보안설비,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의무화된다.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을 정지한다.

대부중개업자인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정보 판매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불법사금융 등 범죄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5년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물론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도 무효로 한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기준 법인 5천만원, 개인 1천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으로 강화한다.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도지사나 금융위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폐업시 재등록 금지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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