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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2024-09-20 17:56
검찰, 공직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 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오는 30일 1심 결심이 예정돼있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 부분 심리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올해 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이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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