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924010002942

영남일보TV

경북도선관위, 내년 3월 5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동시 관리

2024-09-24 17:35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확대 등

경북도선관위, 내년 3월 5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동시 관리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경북 112개 (전국 1천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됐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지난 1월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됐고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 이사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