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년 이하 교습 정지…선행학습 광고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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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초등의대반' 등을 통한 선행학습이 과열될 우려(영남일보 6월 3일·7월 15일자 1면 보도 등)가 나온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실과 사걱세에 따르면,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운영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월 발표된 사걱세 조사 결과에서는 서울에서 초등의대반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0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역 일부 학원 건물에는 '초등 의대반'을 홍보하는 안내판이 내걸린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또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으로는 학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강 의원과 사걱세의 판단이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원 등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습자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거나 선전한 학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강 의원은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학부모들에게도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라며 "초등 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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