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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겐 무관용만이 답이다

2024-10-02

작금 대한민국에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채근하는 일은 마치 벽 보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관련 법에 따라 실명이 공개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이들은 여전히 시쳇말로 '니는 캐라' '배째라' 식이다. 명단 공개쯤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4만1천932명이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은 1만7천927명(43%)이다. 30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거나 심지어 9천 건 넘게 내지 않은 악성 채무자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지난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81명(357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은 우선, 가뜩이나 힘든 지자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어려운 형편에도 기한 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서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이는 세금 체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리를 전방위로 확산시킬 수 있다. 결국 납부 저항으로 이어져 조세 정의 실현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고액 체납자 중엔 사업 실패 등으로 딱한 형편에 있는 이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양심 불량의 악덕 체납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부분 고가 아파트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는 이들이다. 세금 낼 돈이 있어도 안 내는 건 도둑 심보다. 성실 납세자를 위해서라도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해 악덕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받아내야 한다. 신상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제·사회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무관용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맞다. 고액 악덕 체납자들에게 보다 매서운 경고를 보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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