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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해소 헛바퀴 대책만 남발…지방 '핀셋형 정책' 마련 절실

2024-10-02 18:51

정부 2일 준공후 미분양 종부세 부담 완화책 내놔
지방의 건설 경기 활성화에 효과 없다는 지적 나와

정부 미분양 해소 헛바퀴 대책만 남발…지방 핀셋형 정책 마련 절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큰 어려움을 겪는 대구 등 지방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계속 헛바퀴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며 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빙하기를 겪는 대구 건설·부동산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만 '찔끔찔끔' 발표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지방에 정작 필요한 건 '수요 진작책'이라며 지방맞춤형 '핀셋'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 1·10부동산 대책으론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책으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과 수요진작책이 절실한 지방의 부동산 환경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직시하고, 그에 맞는 미분양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을 명분으로 정부가 '강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넘치는 대구 부동산 시장은 큰 손해를 봤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사 임원은 "이번 대책은 없는 것보다야 낫다. 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순 있지만 지역 주택 시장을 자극하는데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취·등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대출 한도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에서의 구매 수요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정부에 부담스러운 카드일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과 지방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가 절실하다"며 "대구에 3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갖고 있으면 취득세를 8% 매기고 서울의 30억짜리 집 한채엔 취득세가 3%다.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대책이 '준공 전'은 쏙 빼고 '준공 후'에만 한정하는 것에도 불만이 크다.
대구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 주체 입장에선 준공 전과 준공 후 미분양은 체감상 차이가 크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돌아서면 본 PF 상환을 연장해야 한다. 결국 '돈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아프면 약을 주면 되는데 굳이 벼랑 끝까지 몰고가 심폐소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호소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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