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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에 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2024-10-04

학생 만족도 조사 대신 '인식도 조사'로…2026년 전면 시행

교권침해 논란에 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됐다.

그러나 평가가 익명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교직 사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도 개편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세부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대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이와 더불어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관련 예산도 늘릴 예정이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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