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
'동맹휴학 불허'는 유지…내년에도 복귀 안 하면 유급·제적
의대 교육과정 '6→5년 단축'도 검토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의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및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휴학을 승인한다.
대학에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 돌아오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및 제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토록 한다.
정부는 또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