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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0월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2024-10-09

혼자 일하는 사업주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홍보도 함께

근로복지공단, 10월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혼자 일하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집중 홍보 기간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선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 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 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손혜숙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안정된 일터를 위한 필수 사항인 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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