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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마약운전

2024-10-15
마취작용과 습관성이 있어 오래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통틀어 마약으로 부른다. 경우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 및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꽤 오랫동안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도 이젠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그 지위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특히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절실한 실정이다.

약에 취해 차를 모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치명적이다. 착시·환각 속에 판단력·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흉기'와 다를바 없다.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웃기고 기가 차는 건, 마약 등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정쟁에 빠져 입법부 기능을 소홀히 한 국회의 잘못이 가장 크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는 2019년 57명에서 2023년 113명으로 4년 사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규정이 존재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의대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최근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루속히 시행돼야 할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약물운전 측정 검사를 가능토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준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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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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