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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토지보상에 'TK신공항 사업 추가' 개정안 발의

2024-10-17

TK신공항 정상 추진을 위해 적기에 토지보상 이뤄져야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토지보상 법적 효력 없어
권영진 "토지보상법과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노력"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토지보상에 TK신공항 사업 추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의 토지보상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TK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특별법이 제정됐고, 올 6월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상태이다.
대구시는 기존 개항 예정 시기인 2030년보다 1년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K신공항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적기에 토지보상과 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선결과제이다. 하지만 토지 관련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토지 보상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권 의원은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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