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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iM뱅크 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 동시 제출

2024-10-21 19:45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주문에 선제적 대응 나서

DGB금융-iM뱅크 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 동시 제출DGB금융지주와 핵심계열사인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 경영자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한 문서다. 내부통제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DGB금융그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DGB금융지주에 따르면 지주사와 iM뱅크는 지난 18일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전달했다. 금융지주사와 계열사 은행이 함께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것은 금융권 최초다. 지난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의 경우, 국내 은행중에서 신한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책무구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별도 책무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각 부서 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 등을 시스템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


DGB금융그룹은 책무관리시스템을 2025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DGB금융그룹의 이같은 선제적인 대응은 취임 이후 지주사와 은행에서 꾸준하게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황병우 회장(iM뱅크 은행장 겸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부터 DGB금융그룹은 황 회장 지시에 따라 컨설팅에 착수하는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 왔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책무구조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기안착을 위해 금융권에 10월말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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