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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2024-10-25 13:13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현장 여건 등 고려
10월27일부터 내년 10월26일까지

경북도, 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맹견 이미지. 영남일보 DB

경북도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사육자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독려하는 한편 맹견 소유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 사육 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맹견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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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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