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연차보고대회
처분시설 특별법 논의 앞두고
원활한 추진 호소 나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31일 열린 2024 방폐물관리 연차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올해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31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4 방폐물관리 연차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신월성(2042년), 월성(2047년), 새울(2066년) 순으로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된다. 영구처분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학회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크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22대에서는 총 5건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도 특별법 발의 취지에 맞춰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날 공단은 연차대회를 통해 생활방폐물에서 고준위방폐물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써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 1년의 추진방향을 공표했다.
특히 공단은 '한국형 처분시스템' 등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방폐물분야 솔루션 리더'의 역할을 제시했다.
현재 공단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의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암반 특성과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이다. 연구시설에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
공단은 향후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선정과 건설·운영 과정에서 이곳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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