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 11일 시의회서 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 후퇴"
대구시 "꼭 필요한 교통약자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 반박
1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나드리콜 요금조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나드리콜 이용요금 변경(안)을 놓고 대구시와 장애인 단체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단체)는 1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드리콜 이용요금 인상은 명백한 장애인 이동권 후퇴"라며 대구시에 요금조정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9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추진계획(안)을 내놨다. 현재 나드리콜은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시내 3천300원, 시외 6천600원의 운행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노약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요금 한도를 일부 인상하는 조정안을 오는 13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단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와 운행률의 적극적인 확대와 관련 예산계획 없이 이뤄지는 이용요금 인상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악의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금 인상 전 적절한 운행 대수 추계를 위한 수요조사 및 운행률 확대를 위한 방안 발표 △대구시 교통약자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의 시내 이용요금 기준 도시철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도착지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외버스 교통 요금 동일하게 적용 등을 요구했다.
반면, 대구시는 노약자 회원 급증 등으로 요금 기준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나드리콜 전체 이용 건수는 173만여 건으로, 2018년(91만여 건) 이후 연간 13.7% 성장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노약자 이용 건수는 2018년 7만8천786건에서 작년 33만876건으로 연간 33.9% 증가했다. 노약자 회원 급증으로 정작 실수요자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또 요금 한도의 경우 지난해 군위군 편입으로 장거리 수요관리 및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요금 조정 후에도 시외 한도가 없는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부분 대도시보다 이용요금이 낮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나드리콜 요금은 도시철도와 연동해 요금 한도를 설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 요금 한도 규정 때문에 요금 기준 간 상충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드리콜을 꼭 필요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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