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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의 윤미향' 없도록 재판 지연의 보완책 마련돼야 한다

2024-11-18

대법원은 지난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임기 초인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임기가 끝난 뒤에서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1심 때부터 재판 지연 논란이 있었다. 윤 전 의원 대법원 선고가 나던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기가 끝난 후에야 대법원 판결이 나올 선출직 관련 사건이 또 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맞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문제를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의 하나로 꼽아왔다. 선출직 단체장이 당선 무효를 다투는 재판을 받고 있으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물론 일반 민·형사 재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법원 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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