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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30일까지 신청

2024-11-21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후엔 내년 1월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엔 7만개 회사에서 근로자 250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엔 1월20일부터 차례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월17일과 1월20일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국세청이 공제자료를 일찍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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