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합리화 계획 수립, 내년 1월 시행
요금한도 소폭 인상, 노약자 등록요건 강화
시내 4500원, 시외 9천원 한도 적용
"실질 교통약자에게 혜택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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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나드리콜 요금이 조정된다. <영남일보DB> |
대구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요금이 조정된다. 급격히 늘어난 나드리콜 회원으로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했고, 장애인 및 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나드리콜은 기본요금(3㎞ 이내) 1천 원에 시내 3천300원, 시외 6천600원 요금 한도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군위군 편입으로 이동 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다, 인구 고령화로 노약자 회원 이용 건수가 급증하면서 운영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는 불합리한 요금 한도(시내 3천300원, 시외 6천600원) 조항을 삭제하고,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맞게 도시철도요금의 3배 및 6배(시내 4천500원, 시외 9천 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동결했다. 따라서 변경된 요금 한도를 적용 시 12㎞ 초과 장거리 이용 경우 요금 인상 체감이 일부 있지만, 그 이하 운행 경우(운행비율 81.4%)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다.
요금이 조정되더라도 중형택시요금의 일정 비율(30~50%) 요금을 받는 부산, 광주, 대전 등 타 광역시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나드리콜 노약자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나드리콜은 65세 이상 시민이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진단서가 발급기준이 모호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요양 인증서(1~3등급)으로 진단서를 대체하기로 했다. 단, 기존 회원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며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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